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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시간씩 10개월 근무 후 정규직 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시간근무할때는반만 근무했기때문에 2개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 10인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