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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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본인과 배우자에 각각 유아휴직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23년 7월 ~24년 7월 육아휴직사용
본인 24년 1월 ~ 24년 12월 육아휴직사용
- 답변
- 귀사례의 경우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6개월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휴직개시일 기준 법정자녀연령(만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