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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일 부터 2025년 5월1일까지 5월1일까지가 근무일이고 퇴사일은 5월2일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4.5.2.기준 1년은 25.5.1.까지입니다 .적어도 25.5.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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