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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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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반을 근무하고 4대보험을 낸 건 9개월 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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