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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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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 휴직 복귀 후 수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급여나 조건을 조정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그 근로자가 종사하였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의 난이도·책임도 등이 유사하여 회사 규정상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법상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할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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