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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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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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단축근로
매주 월~화 총 16시간1일 8시간근무, 수~금 : 육아기 단축근로인 경우,
55~6 공휴일로 인한 휴무를 가진 후 7~9일 중 16시간 근무 가능여부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월~화 1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