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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기전실 3교대인데 1명이 퇴사하면서 공백이 생겨 8일간 2명이 당직,비번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휴무를 줄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떤게해야할까요?
- 답변
-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업무를 대신한 경우, 임금산정방법을 문의하신다면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00아파트관리사무소(상시 5인 이상)에서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00과장이 일시적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단속적 근로자(적용제외 승인받은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업무를 대신한 경우, 사용자와 00과장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00과장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인원(2명) 이내에서 통상근로자인 00과장이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 적용됨(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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