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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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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2월중 무급휴직동의서 ~831에 서명 후,현재 휴직 중.무급 휴직 2달 지나고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아님 동의서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 있습니까?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보되, 근로자의 개인사정(질병·부상 등)이나 요청 등에 따른 무급휴직은 제외합니다.
-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함
-? 다만,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인정함
*?무급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는 근로하였더라면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이었던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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