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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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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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4년 일 3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연차 14개 발생 후, 25년 5월부터 2시간 단축근로 시 연차 발생 및 차감 기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24.10.22.이후 새로시작하는 육아기단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산정에 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연월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민원신청)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