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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본인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금 주 40h,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여 일하고 있음. 이때, 일요일에 8H을 근무하였다면, 대체휴무로 지급하게 되면 12H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하며,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한 근로시간의 1배 그대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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