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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1절 공휴일 근로수당 계산문의, 5인 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 토요일을 8시간 연장근무로 보고 150%의 수당을 주고있음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수당 계산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