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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만원 받고 40년 일해도 100만원 받고 3달 일하고 나가면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인 월급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평균임금 = 3월간 임금 총액÷3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임금피크제 도입,임금 삭감 등의 경우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등에 따라 퇴직금은 달리 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