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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약 입사한지 한달만에 임원이 나가라고 괴롭힐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 상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직장내 괴홉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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