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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원의 여름, 겨울방학 동안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합니다. 보육교사 간 제비뽑기를 통해 연차를 내는 날을 정하는데, 저는 연차 사용을 원치 않습니다.
- 답변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더라도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즉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은 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끼어 있거나 집단적으로 휴가를 갖게 되는 명절이나 하계휴가 등에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작업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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