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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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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반을 근로를 했는데 사대보험을 뗀 게 9개월 밖에 안 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나요?
답변
우리부에서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4대 보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로시간 및 개근율,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여 해지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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