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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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이수율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을 위반 시 조치기준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최근 1년 이내(회계연도 기준)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도 시정기간 25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시정지시가 선행될 것(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으로 사료되오며,
- 과태료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지도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