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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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년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서 시작일은 기재되어있는데 종료일은 기재돼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직전환불응이나 또는 자진퇴사시 이부분을 근로자로서 문제제기또는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 답변
-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퇴직시 계약종료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을 수정 변경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