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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조건: 월요일~금요일 9:00~18:00
4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제 직원의 주휴수당이 첫주는 화요일이라서 주휴수당 제외하고 4월 수당 3일로 하였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4월 1일자로 입사하여 첫 출근한 경우라면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분 주휴수당은 귀하가 계산한 대로 3일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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