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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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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6년 일한 회사를 6월 말까지 다니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정 상 5월 한 달 동안, 오후 내내 반차를 써야할 것 같은데 주휴수당 인정이 될까요? 내년 연차를 당기는게 나을까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매일 반차를 써서 조퇴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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