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6년 일한 회사를 6월 말까지 다니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정 상 5월 한 달 동안, 오후 내내 반차를 써야할 것 같은데 주휴수당 인정이 될까요? 내년 연차를 당기는게 나을까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매일 반차를 써서 조퇴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gt 같은 종류의 업무 기준 ? 병원입니다. 간호
- 다음글근무조건: 월요일~금요일 9:00~18:00 4월 1일자로 근무한 기간제 직원의 주휴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