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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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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산된 일급기본+주휴에 식대를 포함식대포함시 최저임금이상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답변
2024년 이후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과 그외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기본급+주휴+식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도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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