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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F4 비자 소지자를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고용 가능한가요??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입니다.
추가로
F4비자 인정 자격증으로 1종 대형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귀하께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는 E-9, H-2 체류자격으로 우리 부에서는 E-9, H-2의 고용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며, 그 외의 다른 체류자격 고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기관인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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