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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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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F4 비자 소지자를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고용 가능한가요??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입니다.

추가로

F4비자 인정 자격증으로 1종 대형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는 E-9, H-2 체류자격으로 우리 부에서는 E-9, H-2의 고용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며, 그 외의 다른 체류자격 고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기관인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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