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병원에서 교대근무중에 단축근무 신청하려하였지만 교대 특성상 불가능. 이런 경우 4일일하면 1일을 오프로 받을수있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5조의2에 명시된 사유를 들어(입증하여) 근위 예외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제4호에서 말하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법률 등으로 특정 근로자가 연속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거나, 교대조 편성시 근무조 및 근무인원 변경이 불가하여 특정 근로자가 특정한 시간동안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당해 4호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 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의 업무가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당해 신청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사업장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로 막대한 재산 또는 인력 등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단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 단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