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21~531까지 단기 알바 계약서 작성하였고, 3일만에 개인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지만 무조건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에 따르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발생 등에 대한 법적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시라면 민법상 계약해지에 따른 안내가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