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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법, 진행 절차, 증거로 일기카톡 형식으로 기록, 직접 나눴던 카톡이 가능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만약 귀하께서 귀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신다면 일차적으로는 귀 사용자(인사팀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라 시행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