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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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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방법, 진행 절차, 증거로 일기카톡 형식으로 기록, 직접 나눴던 카톡이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해당여부 답변 드릴 수없음을 양해바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만약 귀하께서 귀 사안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신다면 일차적으로는 귀 사용자(인사팀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라 시행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소속기관 ’ 참조
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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