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이런 경우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출근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는 없음입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날 쉬게 되면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만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8시간이내)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임금 100%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