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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이런 경우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출근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는 없음입니다
- 답변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적용제외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날 쉬게 되면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만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50%(8시간이내)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임금 100%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