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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촉진 제도를 도입할 때, 전 직원의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연차촉진제도 도입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 진다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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