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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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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촉진제도 사용해도 퇴사자에게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산 시 재직 중 발생한 연차는 퇴사 직전의 기간만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총 재직기간인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를 제외하고)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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