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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피해자로써 사내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후 절차 진행하여인정이 되어 가해자에게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운운 하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라 시행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니다.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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