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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연장신청하려고 하는데 다시6개월신청해야하는걸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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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나, 금년부터(시행일:25.2.23.)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분할시작시점에 자녀연령이 충족되어야 함)
만약, 귀하께서 금번 개정된 1년에서 6개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신다면, 새롭게 육아휴직을 개시하시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육아휴직 연장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 연령이 만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대상 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 연장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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