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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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5년 1월 1일 부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됩니다. 공휴일 [관공서 휴일], 대체휴일 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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