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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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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관련해서 2024-11-24 출생이면 20일 사용 불가 2024-11-25 출생이면 20일 사용 가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로, 청구시점은 120일,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 있게 되며, 적용대상은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 후 휴가를‘사용 중’이거나‘기존 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적용가능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적용안됨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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