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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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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할때 30일 이전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고 이외의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퇴직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사직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민법상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고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사직처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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