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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7인 회사에 다니고있는데 월급 지연이 자꾸 일어나
3명정도가 퇴사예정이라 5인이하 사업장이 될 예정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 된 이후에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신청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합니다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
2.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3.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4.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직 전 1년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합산해서 2개월인 경우는 불인정)
5. 임금(보수)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6.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 임금대장, 급여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