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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1년하고 회사 복직시 단축근로1년가능한지,하루에 몇시간 단축근로가능한지, 단축근로로인해 줄어든 급여는 정부지원금있는지요회사 중견기업입니다
- 답변
- 가. ’19.10.1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19.10.1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고용보험법」제7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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