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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남편은 경찰공무원, 저는 일반 회사근무
쌍둥이 출산 예정이고 저는 6+6육아 휴직, 남편은 아빠의달 사용 하려고 하는데 쌍둥이일 경우 각 제도를 2번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해당 자녀별 요건에 해당되면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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