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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을 20190221 ~ 20200220 사용하였고 아이가 학교입학을앞두고 있어 육아단축근무를 25.3월 부터 하려고 합니다. 법이개정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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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0.1.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의 추가 사용은 불가하며,
-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으나, 잔여기간이 1일이라도 남은 경우: 개정 법 적용 대상(육아휴직 잔여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 사용 가능)이 될 것입니다.
- 만일 개정법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이 사용가능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2.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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