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9년부터 약 5년간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이 한번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 받을수있을까 궁금해 상담드립니다
- 답변
-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미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