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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안정법 19조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업상담사로 고용하여 신고할 때,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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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팀-8493, 2007.12.13.)
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 만일 위 내용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직업안정법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지방노동(지)청 관리과(지역협력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