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3년 8월 영업 개시한 법인회사에 근무 중인데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건에 부합하다면 자동 선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개 우리부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 바라며, 별도 신청-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서비스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정보에 대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A회사에서 근로자로 15년간 근무후 퇴직하고 바로 B회사 대표이사로 11년간 근무, 사
- 다음글ABS MSDS의 구성성분으로 볼 땐 측정, 특검물질이 함유되어있지 않은데, 2차부산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