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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24시간이면 8시간 근무로 3일근무형태로 사용하고싶은데요.
이걸 주단위로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신청절차 및 관련법령 알고싶어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이전에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2019.10.1개정법 적용 이후로는 1일 1~5시간(단축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축하기 전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단축된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며, 예컨대 3일 동안 8시간 근로하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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