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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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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방문 요양보호사 휴일근무시 임금 기준
방문요양보호사가 5월1일 근로자의날과 5월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150%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250%를 지급하는지요?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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