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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즉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8시간 연장근로라면 8*1.5 =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다. 제55조에 따른 공휴일의 휴일 대체라면 공휴일과 근로일의 1:1 대체가 되어야 하므로 대체된 날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대체된 휴일도 8시간인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대체휴일’이 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그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3.20.>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