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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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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의날 수당을 줄수없다며 대체휴무방식으로 4월하루 무급후뮤하는대신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수 있음.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보상휴가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은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8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시 8시간*1.5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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