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무료노무상담 서비스가 있을까요?
- 답변
- 귀하께서 근로기준법등 노무관계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고객지원실(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이전글개인적사유로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다음글22년7월31일~재직중 연차26개 사용 추가 휴무 무급으로 진행 요청 24년 8월1일 (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