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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해외에 함께 할 경우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재외국민은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
- 육아휴직제도는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녀 양육과 관련없이 해외출국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동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출국 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귀하의 출국 기간 및 및 출국 사유 등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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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월-수 5시간씩 주3일 학원강사로 근로중입니다. 수업사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