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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기업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에 쉰다는 내용이 없으면
임시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안되는건가요?
즉 임시공휴일에 안쉰다는 합의가 있으면 출근을 하여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1. 22년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위 규정 제11호에 해당함
2.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3. 다만,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4.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지원현황 등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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