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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21230일 권고사직 통보받음프리랜서12개월근무3.3%회사에서관리함4대보험x실업급여신청가능하면권고사직내용증명보내주신다함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실직기간에 대한 생계급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재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직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수급자격 대상요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신청절차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위 수급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중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체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
※ 실업급여관련 동영상참조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zh2nWq2yudu72VsjLRnPV7B77Oju6X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