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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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도 임금체불 진정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주휴수당 지급 관련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제기 방법 안내>
◆ 진정제기 방법(택일)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