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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단기알바1~2개월도 하면 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 답변
-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공동인증서등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사실신고서
- 단,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생략 가능
2.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
3.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를 하게 된다면 실업인정 근로제공일을 신고하고 해당 근로일수만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