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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경우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누가하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시행: 2022.4.14.)>
-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예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를 들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등)
* 법 시행일인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지않고, 세전 발생한 퇴직금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즉,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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